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6.] [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개정 2007. 11. 1. 조910>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 조910>

제3조(지휘·감독)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1.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2.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가. 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나.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다.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라. 재직증명서 발급

3.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 2 를 말한다) 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3.10.6 조2812>

4.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에 따른 비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5.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 2 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가. 일반계 고교 교수학습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상담·연수 및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지원에 관한 사항

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사.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급식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학교시설물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신설 2021.12.29>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

1. 삭제

2. 소속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4. 학생 학비감면

5.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6.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7. 삭제

8.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

9.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제8조(그 밖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0.6 조2812>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지방공무원(부서장 이상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제외)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23.10.6 조2812>

제9조 삭제

제10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64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00.6.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2000. 1. 28, 법률 제6,216호>에 따라 근거조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②「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중 “제24조”를 각각 “제19조”로 한다.

③「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1조제1항”을 “제34조”로 한다.

④「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22조”를 “제17조”로 한다.

부칙 <제866호, 200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201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42호,2011.10.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0호,2013.6.5>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1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013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호,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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